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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및 1유형, 2유형

튼튼건강인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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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제도 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이 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제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여기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이 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제산 10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1,000시간 이상의 경력 중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유형 지원 내용 대상
1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제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 서비스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제산 10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경력 중단 경험 100일 또는 1,000시간 이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개인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취업활동비용 지원 유형 취업활동비용: 구직 활동과 관련된 비용(예: 자격증 취득, 직업소개소 이용료) 제공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직업 훈련, 개인 상담 등 제공 대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제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자 2. 구직촉진수당 지원 유형 구직촉진수당: 구직 활동에 대한 임시 소득 보조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직업 훈련, 개인 상담 등 제공 대상자: 구직 또는 직업 훈련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취업지원 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 수당 지급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취업지원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구직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직 지원 기관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점검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 지원 기관은 직업 훈련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고용,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수급자 개인의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년들을 포함한 실업자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 수당 지급

취업지원 의무란 수급자에게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취업지원 의무 이행은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지원합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과 확대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 직업 훈련,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1)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상담과 이력서 작성 지도 구인정보 제공 및 취업 박람회 개최 취업 활동 지원금 지급 2) 직업 훈련 실업자 및 취업 취약 계층 대상 직업 훈련 제공 훈련비 지원 및 수당 지급 3) 재취업 지원 재취업자에 대한 취업유지 지원 및 재취업 지원금 지급 취업 매칭 지원 및 재취업 컨설팅 제공 4) 기타 지원 장애인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취업 창출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자영업 육성 및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 취업 상담, 직업소개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취업지원 대상 취업지원 내용
일반 근로자 일반 실업자, 취업난이계층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정보 제공, 직업소개 등
취약계층 장애인, 청소년, 여성, 노인, 저소득층 일반 근로자의 지원 서비스 외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취업지원제도: 일반 실업자, 취업난이계층 등 취업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청년취업지원제도: 취업 준비생, 신규 취업자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여성취업지원제도: 여성의 취업 및 경력 발전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취업지원제도: 장애인의 취업 및 경력 발전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의 취업 및 안정적인 소득 획득을 지원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 서비스 제공: 취업 상담, 훈련, 취업 준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 맞춤형 지원: 개인의 취업 능력과 요구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광범위한 대상: 취업자, 실업자, 근로자, 가정주부 등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됩니다. - 산업-교육 연계: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취업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됩니다. 일반취업지원제도 -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 취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 취업준비 지원 고용창출형취업지원제도 - 공공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 취업자 창업 지원 직업재활취업지원제도 - 장애인 취업 지원 - 노인 취업 지원 - 여성 취업 지원 - 청소년 취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제도로,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발형과 비선발형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선발형 취업지원제도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구직자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는 서류전형, 면접 등의 선발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비선발형 취업지원제도는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는 별도의 선발 과정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 알선 서비스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취업을 지원합니다. 직업 훈련 서비스는 구직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금 지원 서비스는 구직자가 취업을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류 및 신청 방법 1. 종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1유형: 취업성공수당 수급 취업지원금과 근로소득공제 신청 2) 2유형: 취업지원사업 지원 취업교육, 직업훈련, 맞춤형 자격증 취득 등의 취업지원 사업 지원 2. 신청 방법 1유형: 취업성공수당 신청 신청 기관: 지역 공공직업안정센터 또는 인터넷(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 요건: 국적 또는 거주 요건 충족 취업지원금 또는 근로소득공제 수급 자격 충족 2유형: 취업지원사업 신청 신청 기관: 지역 공공직업안정센터 신청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신청 요건: 취업지원사업 참여 조건 충족 지원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함 3. 기타 지원 내용 취업알선 지원: 직업안정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취업정보 제공: 취업정보와 취업관련 상담 제공 취업맞춤형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자금 지원: 취업에 드는 경비(면접비, 의류비 등) 지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안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 찾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1유형: 취업 상담, 교육 훈련, 직업 소개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유형: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국 고용센터와 직업안정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이력서
  • 기타 관련 서류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방문하거나 전국 고용센터와 직업안정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안내
신청 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전국 고용센터와 직업안정소 방문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이력서, 기타 관련 서류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2.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형

  • 취업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저소득 구직자
  • 취업 지원 서비스(취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연계 등)를 중심으로 지원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제도 유형별로 요건이 다르며, II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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